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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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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45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진행했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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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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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킥보드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전자킥보드, 유모차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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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테마파크 판매 어린이제품 등 9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박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제품에는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 등 5개 제품이 적발됐다. 생활용품에는 더조은 주식회사 ‘알룩패션마스크’ 등 4개 품목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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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에게 유해한 65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과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리콜명령 상품으로는 어린이용 튜브, 유아용 가방, 어린이용 바닥매트,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게임 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으로 다양하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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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온열팩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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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약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26개 제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전기용품 13개 제품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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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5개 > (서랍장, 등산용로프: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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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646개 제품에 대해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 결과,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29개 제품을 적발하여,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29개 제품(어린이제품19개,생활용품8개,전기용품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그 결과는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